(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서울 서초경찰서는 교통사고가 나자 일부러 피해자를 한 번 더 치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트럭운전사 장모(50)씨를 구속해 지난달 30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2월 23일 오후 8시 26분께 서울 서초구 한 2차로 도로의 2차로에서 4.5t 트럭을 몰고서 불법 좌회전을 하다 1차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주행하던 A씨를 쳤다.
장씨는 사고 직후 차를 세우고 내려 상황을 확인하고는 다시 올라타서는 차를 후진시켜 뒷바퀴 뒤쪽에 누워 있던 A씨를 치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장씨는 경찰 조사에서 "보호조치를 하려고 후진했다"고 진술했다. 장씨는 후진 후에 119에 직접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사고 직후에 A씨가 살아 있었고, 후진 과정에서 트럭 뒷바퀴에 깔린 것이 직접적 사인이 된 점 등을 들어 장씨에게 살인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장씨는 후진 동기에 대해서는 보호조치 목적이었다고 일관하고 있지만, 드러난 행위가 명백해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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