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 남부경찰서는 여성이 혼자 사는 빌라에서 금품을 훔치려 한 혐의(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로 A(37)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YNAPHOTO path='C0A8CA3D000001539D4EEAB4000161C0_P2.jpeg' id='PCM20160322026100039' title='절도(일러스트)' caption='제작 박이란'/>
A 씨는 지난 5일 오후 8시 15분 부산 남구의 한 빌라 2층 B(21·여) 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베란다에서 물건을 뒤지던 A 씨는 마침 귀가한 B 씨가 소리를 지르자 현관문을 열고 그대로 달아났다.
B 씨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추적에 나서 사건 발생 5시간여 만에 해당 빌라 3층에 사는 입주민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자신이 벌인 일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침입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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