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오늘 1심 선고 불출석…피고인 없이 궐석재판 중계(종합)

입력 2018-04-06 09:16   수정 2018-04-06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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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오늘 1심 선고 불출석…피고인 없이 궐석재판 중계(종합)

구치소 통해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 제출…검찰과 국선 변호인들만 참석할 듯

<YNAPHOTO path='PYH2018022715970001300_P2.jpg' id='PYH20180227159700013' title='' caption='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기간 연장을 결정한 재판부에 반발해 작년 10월 16일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 없다. 향후 재판은 재판부의 뜻에 맡기겠다"고 발언한 후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는 모습. 2018.2.27 [연합뉴스 자료사진] <br>'/>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6일 오후 2시 10분부터 열리는 자신의 국정농단 사건 선고공판에 나오지 않는다.
6일 법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를 통해 재판에 나가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이날 선고는 박 전 대통령이 없이 국선 변호인들과 검찰만 참석한 상태에서 궐석재판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6일 법원의 구속 기간 연장에 반발해 재판을 '보이콧'한 뒤 단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비선실세' 최순실씨 등과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774억원을 억지로 출연하게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4월17일 기소됐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최씨 딸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을 뇌물로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혐의 등 공소사실만 18개에 이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가 진행하는 이 날 선고공판은 전국에 TV를 통해 생중계된다.
bob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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