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제법무과장에 '불온서적 헌법소원' 한창완 변호사

입력 2018-04-06 09:52   수정 2018-04-06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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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제법무과장에 '불온서적 헌법소원' 한창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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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검찰화 따라 직위 개방…법무실장 이어 과장도 외부 임용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법무부의 '탈(脫) 검찰화' 기조에 따라 직위를 개방한 법무부 국제법무과장에 한창완(38·사법연수원 35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임용됐다.
법무부는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선발된 한 변호사를 신임 국제법무과장으로 임용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직급은 부이사관(3급)이며 임용 기간은 2년이다.
법무실 소속인 국제법무과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의와 같은 통상협상에 참가해 법률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투자자-국가소송제(ISD)와 관련한 소송 대응 업무도 맡는다.
법무실장도 판사 출신 변호사로 활동하던 이용구 실장이 임용돼 맡고 있다.
한 신임 과장은 2008년 군 법무관으로 복무할 당시 동료 4명과 함께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이 잘못됐다며 헌법소원을 냈다가 감봉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최근 대법원은 2008년 당시 함께 헌법소원을 냈다가 파면 징계를 받고 강제전역 당한 전직 군 법무관 지영준씨가 국방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전역처분 등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징계와 전역을 정당하다고 본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p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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