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 김해공항에서 활주로를 따라 운행 중이던 항공기 내에서 승무원을 폭행해 비행기의 기수를 돌리게 한 혐의로 재일교포가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항공보안법 위반, 상해 혐의로 재일교포 A(34) 씨를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4시 45분께 김해공항에서 출발해 오사카로 가는 에어부산 항공기 내에서 여성승무원을 몇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해당 승무원이 자신의 여행용 가방과 옷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손등을 긁었다"고 주장하며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폭행사건으로 이륙을 위해 활주로를 따라 운행 중이던 해당 비행기는 기수를 돌려 다시 계류장으로 돌아오는 '램프리턴'을 하면서 다른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A 씨는 경찰 수사를 받은 뒤 거주지인 일본으로 출국을 시도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 씨의 친척이 출석을 보증하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영장이 발부되지는 않았다.
검찰은 지난해에도 김해공항에서 외국인이 기내에서 다른 승객과 싸우며 30여 분간 난동을 부려 재판에 넘긴 일이 있었다고 밝혔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항공기 내 폭력이나 난동행위는 운항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주고 다른 승객 전부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범죄"라고 밝혔다.
서부지청은 기내 폭행사건이 잇따르자 김해공항 항공사 관계자, 출입국관리사무소, 공항경찰대 등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열고 기내 폭력을 엄단할 수 있게 유기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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