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138건 적발…네이버·지마켓에 많아
(서울=연합뉴스) 한미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쇼핑몰 등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보건용 마스크 광고 1천706건을 점검한 결과 138건(8.1%)이 허위·과대광고였다고 6일 밝혔다.
보건용 마스크는 황사나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과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제품으로, 식약처에서 의약외품으로 지정해 관리한다.
점검 결과 일반 공산품 마스크를 황사나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 광고한 것이 68건, 미세먼지 차단 효과만 인정받은 'KF80'의 보건용 마스크를 마치 감염원 차단 효과(KF94, KF99)도 있는 것처럼 과대 광고한 것이 70건이었다.
식약처는 위반이 1회에 그친 130건은 시정을 지시하고 2회 이상 위반한 8건은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허위·과대광고 게시물이 많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40건), 지마켓(19건) 등에 이런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협조를 요청했다.
보건용 마스크는 KF(Korea Filter) 뒤에 숫자를 표시해 입자차단 성능을 나타낸다. KF80은 공기를 들이쉴 때 마스크가 입자를 차단하는 분집포집효율(차단율)이 80% 이상이라는 의미다.
식약처는 "숫자가 클수록 차단 효과는 크지만, 숨쉬기 어렵거나 불편할 수 있으므로 황사나 미세먼지 발생수준, 개인별 호흡량을 고려해 적당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한 "콧속에 삽입하는 일명 '코 마스크'는 전체적인 호흡기 보호를 기대할 수 없으며 의약외품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mih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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