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변호사회·법률구조공단, '권력형 성폭력 피해자 보호' 심포지엄 개최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우리나라에서 성범죄 피해 사실을 드러내 고발하는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확산하면서 함께 고민할 과제로 지적되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방안을 놓고 법조계가 공론의 장을 마련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여변·회장 조현욱)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공동으로 6일 오후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성폭력 피해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심포지엄을 열었다.
여성가족부 후원으로 열린 이번 심포지엄은 성범죄 유형 중에서도 유력한 사회 인사나 조직 내 상급자 등에 의해 일어나는 권력형 성폭력의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고민하는 데 초점을 뒀다.
심포지엄 참석자들은 선배 검사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여성 검사, 연극감독의 성폭력에 시달린 연극단원 등 권력형 성폭력 피해자들이 '미투' 형식의 폭로로 피해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우선 진단했다.
아울러 피해자들이 자칫 명예훼손죄나 무고죄로 역고소 당할 처지를 우려해야 하는 현실을 두고 개선책을 논의했다.
허위사실이 아닌 사실을 드러내더라도 죄책이 생기는 현행 명예훼손죄의 존폐 문제, 수사기관의 무고죄 수사 관행의 개선 방안 등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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