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폭로도 유죄가 되는 명예훼손 법리, 미투는 예외로 해야"(종합)

입력 2018-04-06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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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폭로도 유죄가 되는 명예훼손 법리, 미투는 예외로 해야"(종합)
법률구조공단·여성변호사회 공동 심포지엄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강애란 기자 = 명예훼손죄를 비롯해 성폭력 피해자들이 고발이나 폭로를 주저하게 하는 법과 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 법조계에서 제기됐다.
서혜진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는 6일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여성변호사회가 공동 주최한 '권력형 성폭력 피해자 지원 및 보호를 위한 심포지엄'에서 '미투' 폭로자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허위가 아닌 사실을 말했어도 공익성이 인정되지 않을 때 특정인의 명예를 실추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죄목이다.
서 이사는 조직 내 상급자나 사회 유력 인사 등이 가해자가 되는 권력형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등이 피해 사실을 공개하려고 해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때문에 역고소를 당할 우려 등으로 인해 공개를 꺼리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스스로 피해 사실을 드러내고 부당함을 호소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위법성 조각(阻却·성립하지 않음) 사유'에 해당한다는 법규를 만들어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놨다.
서 이사는 성폭력 가해자가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하며 처벌을 피하려 하거나 2차 피해를 주는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성폭력 사건에 대한 검찰의 최종 처분이 있기 전까지는 무고 사건 수사는 중단하도록 관련 규정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함께 주제 발표에 나선 조현주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는 성폭력 피해 사건 사례를 바탕으로 현재 사문화되다시피 한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 변호사는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를 돕는 변호사가 지금보다 사건 진행 상황에 더 많이 개입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나 재판 등에서 2차 피해를 최소화하는 추가 조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angh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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