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NAPHOTO path='C0A8CA3D0000015DA15A88F3000C2484_P2.jpeg' id='PCM20170802000786887' title='아세트아미노펜정' caption='[서울지방경찰청 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 />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 들어 있는 서방형(천천히 방출되는 형태) 해열진통제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 해열진통제는 우리나라와 미국, 캐나다, 유럽 등에서 현재 시판되고 있지만, 과다복용하면 간 손상 등의 위험이 있다.
이에 따라 6월부터 아세트아미노펜 단일제 서방형 제품을 제조·판매할 때는 1일 최대 사용량(4천mg)에 근거해 1정당 650mg은 6정으로, 1정당 325mg은 12정으로 포장단위를 줄여야 한다. 지금까지 이들 서방형 제품은 자율적으로 포장할 수 있었다.
또 제품명의 경우 '○○○ 8시간 이알서방정(예시)' 등의 방법으로 복용 간격(8시간)을 제품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소비자가 이들 제품을 과다복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제품설명서에는 과량투여 시 '간독성 위험'이 있다는 경고 문구를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게 노란색 바탕에 표시하도록 했다.
국내 의약 전문가들이 처방·조제 때 활용할 수 있게 아세트아미노펜을 함유하는 제제의 1일 최대복용량과 간 독성 위험 등 의약품 적정사용(DUR)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제공하기로 했다.
지역의약품안전센터를 활용해 부작용(이상 사례)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소비자에게는 아세트아미노펜의 올바른 복용법 등을 ‘약 바로 알기 사업’ 등을 통해 지속해서 알릴 예정이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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