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NAPHOTO path='C0A8CA3C0000015D6FDBE7CC00052A92_P2.jpeg' id='PCM20170723006527887' title='금융위원회 [연합뉴스TV 제공]' caption=' ' />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금융위원회는 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증권선물위원회, 감리위원회, 자본시장조사심의회 위원 및 관련 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합동 워크숍을 열고 자본시장 제재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논의했다.
이들은 변호사 입회권 단계적 허용, 국민적 관심사 등에 대한 대심제 도입, 소위원회 활성화, 증선위·감리위·자조심의 사전 의견청취 기회 증가 등 지난 2월 발표된 '자본시장 제재절차 개선방안'의 효과적 이행방안을 논의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워크숍에서 "금융당국 스스로 의사결정 과정이나 제재절차가 공정하거나 투명하지 않다면 설득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며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비판 못지않게 자본시장 제재절차의 합리성과 국민권익 보호를 요구하는 시장의 목소리가 높다는 사실도 간과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일본에서도 금융감독 중심을 사후 적발 및 제재에서 기업과의 적극적 대화, 내부통제 시스템 점검 등 사전적 예방으로 전환해 나가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이러한 감독방식 개선 노력은 우리에게도 큰 시사점을 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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