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 무단 증축한 호텔 운영업체·대표자 각각 벌금형

입력 2018-04-06 15:34  

예식장 무단 증축한 호텔 운영업체·대표자 각각 벌금형
제주지법 "시설물 원상 복구하고 회사 파산한 점 고려했다"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올해 1월 파산절차에 들어간 라마다제주 함덕호텔 운영업체가 시설물을 무단 증축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건축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호텔 운영업체 퍼스트민서와 대표자인 사내 이사 서모(32·여)씨에게 각각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서씨는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에서 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 호텔을 운영하며 2015년 12월 지상 8층과 1층에 각각 15.5㎡ 규모의 화장실과 11.2㎡ 규모의 냉동창고를 무단 증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6년 1월에는 지상 9층에 780㎡ 규모의 시설물을 무단 증축해 예식장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한 판사는 벌금액 산정에 "무단 증축 부분의 면적이 넓은 점, 시설물을 원상 복구한 점, 피고 회사가 파산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jiho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