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시설물 원상 복구하고 회사 파산한 점 고려했다"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올해 1월 파산절차에 들어간 라마다제주 함덕호텔 운영업체가 시설물을 무단 증축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건축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호텔 운영업체 퍼스트민서와 대표자인 사내 이사 서모(32·여)씨에게 각각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서씨는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에서 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 호텔을 운영하며 2015년 12월 지상 8층과 1층에 각각 15.5㎡ 규모의 화장실과 11.2㎡ 규모의 냉동창고를 무단 증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6년 1월에는 지상 9층에 780㎡ 규모의 시설물을 무단 증축해 예식장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한 판사는 벌금액 산정에 "무단 증축 부분의 면적이 넓은 점, 시설물을 원상 복구한 점, 피고 회사가 파산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ji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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