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4월 임시국회가 한 달간 일정으로 지난 2일 문을 열었지만, 여야의 의견 대립으로 닷새째 공전하고 있다. 여야는 6일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수석부대표들이 만나 임시국회 의사일정 조율을 시도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지난 4일에도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등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임시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으나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임시국회 공전의 표면상 이유는 방송법 개정안 처리 문제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약속할 것을 여당인 민주당에 요구하고 있고,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공수처법)을 우선 처리하자고 맞불을 놓고 있다.
이처럼 여야의 입장이 맞서면서 4월 임시국회는 지난 2일로 예정됐던 본회의조차 열지 못한 채 '개점휴업' 상태다. 오는 9일 이낙연 총리의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 청취를 위한 본회의 개회 여부도 불투명하다. 10일부터 사흘간 예정된 대정부 질문도 제대로 진행될지 불확실하다. 임시국회가 파행하면서 법안 심사를 위한 각 상임위 일정도 '올 스톱'됐다. 방송법 개정안 처리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는 최대 쟁점인 개헌안 협상과 국민투표법 개정,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과 맞물려 있어 접점을 찾는 게 쉽지 않아 보인다. 4월 임시국회가 공전하면서 다수의 민생법안도 소관 상임위나 법사위에 묶여 있는 상태다. 소상인들은 권리금 보호 범위를 전통시장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개정안 등의 임시국회 처리가 불발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한다.
국회가 임시국회를 열어놓고 당리당략 때문에 개점휴업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스스로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다. 법을 만드는 것은 국회의원들의 기본적인 의무다. 여야는 민생법안 처리를 애타게 원하는 서민들의 목소리를 더는 외면해선 안 된다. 6·13 지방선거 일정을 고려할 때 5월엔 임시국회 소집이 어려울 수 있다. 여야는 정치력을 발휘해 조속히 4월 임시국회를 정상화하기 바란다. 방송법 개정안 처리 문제에 대해선 여당이 전향적인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다. 방송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야당 시절인 2016년 7월 "정권의 방송 장악을 막겠다"면서 당시 야 3당 합의로 발의했던 법안이다. 반대로 야당은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국민투표법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국민투표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는 서한을 국회에 보내 협조를 요청했다. 국회가 개헌 협상을 진행하면서 정작 개헌 절차에 필요한 관련 법의 미비점을 방치하는 것은 모순이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7월 국내 거소 신고가 안 된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국민투표법 14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나 아직 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국민투표법은 언제 개헌을 하더라도 반드시 개정이 필요한 만큼 국회는 법 개정을 서두르는 것이 마땅하다. 여야는 4월 임시국회를 조속히 정상화해 민생과 경제 관련 법안을 처리하고, 추경안도 심도 있게 심의하기 바란다. 아울러 교착상태의 개헌 협상에도 좀 더 속도를 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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