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접촉 후에도 버스 밀어붙여…약물·졸음운전·휴대전화 사용여부 등 수사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무리한 차로 변경으로 2명이 숨지고 37명이 다친 시내버스 사고를 유발한 승용차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승용차 운전자가 버스를 보지 못하고 차로 변경을 시도한 점과 첫 충돌 이후 운전대를 반대 방향으로 꺾지 않고 버스를 계속 밀어붙인 이유가 석연치 않아 경찰은 이 부분을 집중 수사하고 있다.
울산 동부경찰서는 버스 사고를 유발한 승용차 운전자 윤모(23)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윤씨는 하루 전 오전 9시 28분께 자신의 K5 승용차를 몰고 울산시 북구 염포동 아산로 2차로를 지나던 중 옆 3차로에서 달리고 있던 133번 시내버스 쪽으로 무리한 차로 변경을 해 버스 왼쪽 측면과 부딪쳤다.
그 충격으로 버스는 균형을 잃고 오른쪽 현대자동차 공장 담장으로 돌진해 충돌했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39명 중 승객 이모(40·여), 박모(29·여)씨 등 2명이 숨지고, 6명이 중상을 입었다. 버스 운전자 양모(50)씨 등 31명은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사고 후 윤씨를 체포한 뒤 왜 옆에 버스가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차로를 변경했는 지 집중 수사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에 퍼지고 있는 윤씨의 차량 후방 블랙박스 화면을 보면, 차로 변경 과정에서 버스와 1∼2초가량 부딪쳤음에도 승용차가 진로를 바꾸지 않고 계속 버스를 밀어붙이듯 주행하는 장면이 담겨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차량 간에 접촉이 생길 시 반대쪽으로 방향을 트는 것과는 다른 반응이라는 것이 경찰 설명이다.
윤씨도 경찰 조사에서 "차로 변경 과정에서 옆을 제대로 보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윤씨가 사고 직후 곧바로 차를 멈추지 않고 10초 정도 주행한 뒤 정지한 점도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버스 운행기록장치와 주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보해 사고 당시 승용차나 버스가 과속했는지도 면밀히 확인 중이다.
윤씨에 대해서는 약물 복용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혈액과 소변을 국과수에 보내 분석을 의뢰했다. 사고 직후 이뤄진 음주 측정에서는 음주가 감지되지 않았다.
또 윤씨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및 졸음운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조사 중이다.
한편 SNS상에서 제기된 윤씨의 운전 중 전화 통화설에 대해 경찰은 "윤씨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이는 차량 내부가 아니라 블랙박스 영상이 재생되고 있는 사무실의 목소리"라고 설명했다.
yong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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