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상조업체 폐업하더라도 'OK'…'내상조 그대로' 시행

입력 2018-04-08 12:00  

가입 상조업체 폐업하더라도 'OK'…'내상조 그대로' 시행
공정위, 상조업체 폐업에 따른 소비자 피해 선제적 예방
추가 부담 없이 기존 가입상품과 유사한 서비스 유지 가능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앞으로 가입한 상조업체가 망하더라도 추가 부담 없이 유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개 상조업체와 상조보장서비스인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와 이번 서비스를 함께 시행하는 업체는 경우라이프·교원라이프·라이프온·좋은라이프·프리드라이프·휴먼라이프 등 상대적으로 회계지표가 양호한 대형 업체다.
통상 상조업체가 폐업하면 소비자는 그동한 매달 납부한 금액 중 법적으로 보호되는 5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현실적으로 돌려받기가 어렵다. 계약한 서비스도 받지 못한다.
하지만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하면, 가입한 상조업체가 망하더라도 참여업체 중 본인이 원하는 업체의 서비스를 대신 이용할 수 있다.
자신이 폐업 상조업체 가입자였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전체 납입금액의 50%인 보상금을 내면 된다.
다만 종전 상품 납입금이 남아있거나, 원가입 상품보다 더 비싼 서비스를 받을 때는 추가금을 내야 한다.
소비자 추가 피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참여업체는 소비자 피해보상금 전체를 은행예치 등으로 보전해야 한다. 만약 폐업한다면 보전 금액 전부를 환급하도록 했다.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가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상조업체 가입자는 여전히 자신의 납입금이 정상적으로 은행에 예치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만약 상조업체가 납입금을 고의로 빠뜨려 은행에 예치하고서 폐업한다면, 피해보상금은 실제 예치 금액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납입금 예치 은행을 상조업체에 확인한 후 은행 홈페이지의 상조예치금 조회 서비스를 통해 예치 현황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고 공정위는 강조했다.
공정위는 "참여업체는 서비스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소비자 상담 전담 직원을 배치하는 등 소비자 편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앞으로 이 서비스 시행에 추가로 참여하려는 상조업체에는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vs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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