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정농단'은 1심 끝…특활비·공천개입은 1심 진행 중

입력 2018-04-06 17:06   수정 2018-04-0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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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정농단'은 1심 끝…특활비·공천개입은 1심 진행 중

朴, '혐의 부인' 자필로 답변…변호인 "건강상 이유로 법정에 불출석"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은 6일 징역 24년 선고를 끝으로 마침표를 찍었지만, 별도로 기소된 사건들은 본격적인 재판에 돌입한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과 옛 새누리당 국회의원 공천 과정에 불법 관여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다.
추가 기소된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재판준비 절차 마무리 단계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과 마찬가지로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아 재판부가 두 사건에 국선변호인을 직권으로 선정한 상태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과 달리 추가 기소된 사건에서는 국선변호인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등 비교적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다.
당초 박 전 대통령은 특활비 상납이나 공천개입 혐의에 대해서도 전혀 입장을 표명하지 않아 재판이 지연됐다. 하지만 지난달에는 국선 변호인에게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자필로 적어 전달했다.
이 답변서에는 국정원장에게 특활비를 교부하라고 요구하지 않았고 국정원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천개입 혐의 역시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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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국선변호인 간에 의사소통이 가능해졌다고 보고, 공소사실과 증거에 관한 구체적인 의견을 추가 확인해 공판준비 절차를 마무리한 뒤 정식재판을 열기로 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변호인을 만나는 것을 여전히 거부하고 있다. 서면으로만 의사소통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재판이 속도를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점쳐진다.
정식재판은 공천개입 사건부터 열린다. 재판부는 공천개입 사건에 대한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 일정을 이달 중으로 시작하기로 했다. 이후 국정원 특활비 사건은 5월 중으로 정식재판을 열겠다는 방침이다.
재판은 국정농단 사건과 마찬가지로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은 채 변호인만 나온 상태에서 심리가 열리는 '궐석재판'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은 국선 변호인에게 재판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다만 국선변호인 측은 "불출석은 어디까지나 건강상 이유일 뿐 다른 재판에서 정치재판을 운운하며 재판을 거부하는 것과 같은 전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aer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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