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이용범위 나타내는 '공공누리' 표기 부여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9일부터 홈페이지에서 국민 열람 수요가 많은 지적 기록물 중 서울·경기권 지적원도 약 194만건에 대해 내려받기 기능을 제공한다고 8일 밝혔다.
내려받기가 가능한 서울·경기권 지적원도에는 '공공누리' 유형 표기가 함께 기재돼 이용자가 내려받은 지적원도를 사용할 때 지켜야할 규칙을 알려준다.
공공누리 유형은 국가나 지자체 등 민간의 자유로운 공공저작물 이용을 위해 이용허락 범위를 표기한 것이다. 출처표시(1유형)를 기본으로 상업적 이용금지(2유형), 변경금지(3유형), 상업적 이용금지 및 변경금지(4유형)으로 나뉜다.
이번에 제공되는 지적원도에는 이용자가 사용할 때 출처를 알리라는 의미의 1유형이 적용된다.
기록원은 서울·경기권 지적원도를 시작으로 강원·충천권(약 341만건), 경상권(약 511만건), 전라권(약422만건) 등 지적원도 1천486만건에 대해 순차적으로 공공누리 유형을 표시해 국민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또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1962년 이전 사진·필름류 기록물 약 7만건을 저작권 및 초상권 침해여부를 검토한 뒤 공공누리를 적용해 공개할 방침이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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