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주식매도 직원 '점유이탈물횡령죄' 적용될까

입력 2018-04-06 18:48   수정 2018-04-06 20:32

삼성증권 주식매도 직원 '점유이탈물횡령죄' 적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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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삼성증권[016360] 직원들이 잘못 배당된 주식을 장내 매도한 것과 관련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횡령하는 범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6일 삼성증권에 따르면 이 회사 일부 직원은 이날 오전 전산 오류로 잘못 입고된 주식 중 501만3천주를 장내 매도했다.
직원의 전산 오류로 우리사주 계좌에 주당 1천원의 배당금이 전달돼야 하는데 1천주가 들어간 것이다. 전날 종가 기준으로 하면 1주당 배당금이 1천원이 아니라 4천만원 가량 지급된 것이다.
대부분 직원은 이를 회사에 보고하거나 팔지 않았지만 일부 직원은 팔아치워 차익을 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지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됐다.
주식을 내다 판 행위가 단순 실수로 보기에는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형사적 처벌 가능성이 거론된 것이다.
한 대형 법무법인 변호사는 "주식이 실물이 아니라는 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지만 문제적 접근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하긴 힘들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무엇보다 주식이 직접 점유하는 물건이 아니고 예탁결제원에 맡기는 간접점유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변호사는 "직접 주식을 손에 들고 있다가 파는 것도 아니어서 이런 간접 점유 형태를 두고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적용하긴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삼성증권은 해당 직원들에 대해 형사처벌까지 검토하고 있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증권 측은 "지금은 사태 원인 파악과 수습이 먼저"라며 "아직 그런 부분까지 검토해 보진 않았고 추후 생각해볼 문제"라고 말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반의사불벌죄는 아니므로 삼성증권 측이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기관이 인지 수사에 나설 수 있다. 그러나 고소 없이 수사하기에는 가능성이 작아 보인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kak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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