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갑질 논란' 애플에 과징금·시정명령 부과 방침

입력 2018-04-08 06:40   수정 2018-04-08 15:00

공정위, '갑질 논란' 애플에 과징금·시정명령 부과 방침
심사보고서 발송…"광고비·무상수리 비용 전가, 최소 주문량 강제"
소명절차 거친뒤 전원회의나 소회의 상정…최종결정 1~2개월 걸릴 듯

(서울·세종=연합뉴스) 이대희 채새롬 기자 = 이동통신사에 광고비와 무상수리비용을 떠넘기는 등 갑질 논란을 빚은 애플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애플코리아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내리고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애플코리아 측에 발송했다.
공정위는 애플측의 소명을 들은뒤 이른 시일내에 전원회의나 소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전망이다. 일반 형사재판에 비유하면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에, 공정위 회의는 법원 재판에 각각 해당한다.
공정위 사무처는 애플코리아가 ▲ 구입강제 ▲ 이익제공강요 ▲ 불이익제공 등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실제 애플코리아는 국내 시장 진입 초기부터 자사 제품 광고비를 통신사에 떠넘기고, 통신사 출시 행사 문구와 디자인까지 관여하면서 비용은 전혀 부담하지 않는 행태로 비판을 받아왔다.
통신3사는 작년 11월에도 아이폰8, 아이폰X 출시에 맞춰 이들 제품의 디자인과 기능을 홍보하는 내용의 TV 광고를 시작했지만 모두 통신사가 비용을 댄 것으로 알려졌다. 광고는 모두 같은 내용이며 통신사 로고는 뒤편에 1∼2초가량 등장한다.
또 애플코리아는 이통사에 아이폰 무상수리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거나 대리점에 판매대 설치 비용을 전가하고, 아이폰 주문 시 일정 수량 이상을 구매 조건으로 내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 따르면 통신사들은 스마트폰 시장에서 아이폰의 입지가 워낙 굳건하다보니 울며 겨자 먹기로 애플코리아의 이런 요청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아이폰X의 가격도 논란이 됐다. 64기가바이트(GB) 모델이 136만700원, 256GB 모델이 155만7천600원으로 미국이나 일본보다 약 20만원 비쌌다. 이동통신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휴대전화 단말기의 지원금 중 일부는 제조사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지만, 애플은 그렇게 하지 않아 고객의 불만을 사온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같은 의혹이 제기되자 2016년 조사에 착수했으며, 같은 해 6월과 작년 11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애플코리아 본사에 대해 현장 조사를 했다.
앞으로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 대한 애플코리아의 피심인 의견서를 제출받는다.
이후 공정위원 9명이 참여하는 전원회의나 상임위원 2명·비상임위원 1명으로 구성되는 소회의에 사건을 회부해 법원의 1심에 해당하는 공정위의 최종 제재안을 결정한다.
앞서 대만은 2013년 애플이 아이폰 가격을 통제했다며 2천만 대만달러(한화 약 7억원)의 벌금을, 프랑스는 작년 4월 애플이 통신사에 일정 수준의 주문량을 강제하고 광고 비용을 부담시켰다는 이유로 4천850만유로(한화 약 640억원)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에 관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애플코리아 측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
srch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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