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범 "빚 청산하려고 범행"…공범 "친구 도와줬다"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이승민 기자 = 청주의 한 금은방에 들어가 주인에게 상처를 입히고 금품을 턴 20대 강도범 2명이 하루 만에 모두 검거됐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7일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A(24)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 36분께 청주시 상당구의 한 금은방에 들어가 주인 B(62)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뒤 시계와 귀고리 등 귀금속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복부와 목을 다친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았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신고는 사건 직후 A씨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은 그의 부인에 의해 이뤄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이날 오전 10시 40분께 충북 보은군 보은읍에서 A씨를 검거했다.
범행 당시 건물 밖에서 망을 본 공범 C(24)씨는 전날 밤 경찰에 자수했다.
일정한 직업이 없는 A씨와 C씨는 고교 동창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경찰에서 "친구가 일을 도와 달라고 해서 도와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빚이 많아 청산하려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와 C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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