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영양 밀렵 징역 5년' 인도 톱배우 살만 칸, 이틀 만에 보석

입력 2018-04-07 20:48  

'야생영양 밀렵 징역 5년' 인도 톱배우 살만 칸, 이틀 만에 보석

(뉴델리=연합뉴스) 나확진 특파원 = 20년 전 영화 촬영장 인근에서 멸종 위기 야생 영양을 밀렵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볼리우드(인도 영화계·봄베이와 할리우드의 합성어) 인기 배우 살만 칸(52)이 구속 이틀 만에 보석 결정을 받고 풀려나게 됐다.

7일 인도 NDTV 등에 따르면 인도 북부 라자스탄 주 조드푸르 법원의 라빈드라 쿠마르 조시 판사는 이날 칸에게 5만 루피(82만원) 보석금을 내고 보증인 2명을 세울 것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이로써 지난 이틀 밤을 조드푸르 중앙교도소에서 보낸 칸은 이날 중 교도소를 나올 예정이다.
그는 다만 법원의 허가 없이 출국은 불가능하며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칸은 1998년 조드푸르 인근에서 영화 '훔 사트 사트 하인'을 촬영하던 중 쉬는 시간을 틈타 인근 숲에서 인도영양이라고도 불리는 야생 블랙벅 2마리를 총으로 쏴 죽인 혐의로 인근 주민들에 의해 고발됐다.

이에 대해 칸은 당시 살상능력이 없는 공기총을 가지고 있었다며 블랙벅이 음식을 잘못 먹었거나 개에 물려 죽은 것으로 보인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20년간 심리 끝에 지난 5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칸은 다른 밀렵 혐의로도 몇 차례 구속됐으며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기도 했지만 2심에서는 모두 무죄로 풀려난 바 있다.
칸은 또 2002년 음주 운전으로 길에서 잠자던 노숙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도 기소돼 2015년 5월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지만, 당시에는 구속이 집행되기 전 보석이 허가됐다. 이 혐의에 대해서는 그해 12월 2심에서 그에게 무죄가 선고됐으며 현재 대법원에 재판이 계속중이다.
칸은 샤루크 칸, 아미르 칸과 함께 볼리우드 '3대 칸'으로 불리는 인기 배우로 '킥', '다방', '술탄' 등 수많은 흥행작에 주인공으로 출연했다.
'카쉬미르의 소녀'라는 제목으로 부산국제영화제 등에서 소개된 2015년 주연작 '바지랑기 바이잔'은 세계적으로 95억 7천만루피(1천563억원)의 흥행수입을 기록, 역대 인도 영화 가운데 4번째로 많은 수입을 거뒀다.

ra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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