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설 사진·동영상 올리면 벌금 최대 88만원→132만원
(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덴마크 정부가 온라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덴마크 정부는 오는 15일부터 현재 최대 징역 1년형인 온라인 성범죄 처벌 수위를 최대 징역 3년까지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고 현지 언론들이 8일 보도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각 정당도 정부의 이 같은 법 개정을 지지하는 입장이어서 별다른 논란 없이 입법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최근 발표한 성명에서 "온라인 성범죄는 희생자들에게 오랜 기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격적이고 비난받아 마땅한 행위"라며 온라인 성범죄의 문제점을 강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희생자를 고려하지 않고 사진이나 동영상을 공유하기에 앞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법안은 또 외설적인 노출에 대한 벌금 상한선도 현행 5천 크로네(약 88만 원)에서 7천500크로네(약 132만 원)로 강화하기로 했다.
앞서 덴마크 정부는 1년 전에 온라인 성범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많은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bing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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