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NAPHOTO path='C0A8CA3C0000015F753E5264000018E4_P2.jpeg' id='PCM20171101008102038' title='삼성전자(CG) [연합뉴스TV 제공]' caption=' ' />
핵심기술 판정 시 삼성의 '영업비밀 유출' 주장에 힘 실릴 듯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삼성전자가 자사 '작업환경 측정보고서'에 담긴 내용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달라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요청했다.
국가핵심기술로 확인될 경우 보고서 공개로 중요한 영업비밀이 유출될 수 있다는 삼성전자의 주장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9일 산업부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산업부에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내용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인을 신청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전문위원회에서 작업환경 측정보고서나 관련 문서에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 정보가 있는지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은 국가핵심기술을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 규정하고 있다.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르면 기업이나 기관은 보유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산업부 장관에 신청할 수 있다.
국가핵심기술 지정은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인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국가핵심기술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보통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전체회의까지 올라가지 않고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에서 판단한다는 게 산업부 설명이다.
산업부는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최대한 이른 시일에 전문위원회를 열어 심의하고 결과를 삼성전자에 통보할 예정이다.
국가핵심기술이라는 판정이 나올 경우 삼성전자는 그 결과를 법원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는 일부 산업재해 피해자 등이 고용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를 제기하자 공개를 막기 위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내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한 상태다.
삼성전자는 측정보고서에 생산라인의 세부 공정과 사용되는 화학제품의 종류, 조성 등 핵심 기술정보도 포함돼 있어서 자칫 핵심 공정기술이 유출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반면 정보공개를 결정한 고용노동부는 측정보고서에는 기업 영업비밀로 볼 만한 정보가 없으며 설령 영업비밀이더라도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공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산업기술보호위는 정보공개 자체의 적절성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는다.
산업부는 측정보고서 공개는 고용노동부가 관련 법규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마치고 내린 결정으로 산업부가 관여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산업기술보호법에는 국가핵심기술의 정보공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다만 업계 등에서는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한다'는 산업기술보호법의 목적을 고려하면 국가핵심기술의 정보공개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현재 30나노 이하급 D램과 낸드플래시, 파운드리에 해당하는 설계·공정·소자기술과 3차원 적충형성 기술, 조립·검사기술, 모바일 AP 설계·공정기술 등 7개 기술이 반도체 분야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돼 있다.
blue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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