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채권 이용한 부동산 경매 대출사기…검찰, 3명 구속·11명 불구속 기소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부실채권(NPL)을 사들여 저당 잡힌 부동산을 높은 가격에 낙찰받고 이를 이용해 거액의 담보 대출을 받아 챙긴 금융사기 조직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문성인 부장검사)는 경매 방해·사기 등의 혐의로 투자업체 대표 양모(34)씨 등 3명을 구속기소 하고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윤모(51)씨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 등은 2015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부실채권 부동산 경매에 '들러리' 입찰자를 내세워 경매 과정을 방해하고 금융기관에 허위 서류를 제출해 약 125억 원의 대출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보통 경매에서는 더 낮은 가격에 부동산 등을 낙찰받으려 하지만 양씨 일당은 경락대출(법원 경매나 공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에 대해 부족한 잔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을 노리고 들러리 입찰자를 내세워 낙찰 가격을 부풀렸다.
이들은 우선 헐값에 부실채권을 사들인 뒤 '바지 명의인'을 내세워 부동산 경매 입찰에 참여했다.
명의자 대부분은 고정적인 소득이 없었지만 양씨 등은 회사 재직증명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위조해 금융기관을 속였다. 이름을 빌려준 대가는 건당 1천만∼3천만 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양씨 등은 입찰 의사가 없는 들러리 2∼8명을 동원해 실제 부동산 가치보다 높은 가격을 부르도록 만들어 마치 경쟁이 치열한 것처럼 속였다.
이는 입찰 인원과 차순위 입찰가 등이 대출 시 주요 요소로 여겨지는 점을 노린 것이다. 낙찰가가 치솟으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대출자금도 늘어난다.
조사 결과, 이들은 제1금융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출이 쉬운 제2금융권 7곳을 대상으로 10여 회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 더 많은 대출금을 받아 내기 위해 정확한 시세 확인이 어려운 지방의 임야, 산지 등만 노린 것으로 파악됐다.
양씨는 비슷한 범죄로 3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했지만, 출소 2개월 만에 자본금도 없이 회사를 차려 사기 행각을 벌였다. 이들 일당은 대출 한 건당 30% 안팎의 이익을 거둬 나눠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고수익을 노리는 부실채권 투자의 불법적 관행을 적발한 최초 사례"라면서 "은행이 헐값에 처분한 부실채권이 다시 금융기관에 손실을 남긴 채 부실채권으로 전락하는 상황이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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