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국 前의원 등 변호인단 보강…법정서도 혐의 전면 부인할 듯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검찰 측과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이 전 대통령 사이의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9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이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등 16개 혐의로 구속기소 함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의 신분은 피의자에서 피고인으로 전환됐다.
이 전 대통령 재판에서는 '다스의 진짜 주인이 누구냐'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삼성의 소송비 대납이나 다스 회삿돈 횡령 등 이 전 대통령의 혐의사실을 구성하는 상당수 의혹이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의 차명 회사라는 점을 전제로 삼기 때문이다.
검찰은 각종 자료와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결론 내렸다. 반면 이 전 대통령은 경영자문 형태로 도움을 주기는 했지만, 소유권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김성우 전 사장 등의 검찰 조서를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증거로 채택할 수 없으므로 재판부가 이들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가능성이 크다.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이나 민간 부분에서의 불법 자금 수수 혐의에서는 뇌물죄 성립 여부가 쟁점으로 꼽힌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았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진들에게 지시하거나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과연 이 돈을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는 뇌물로 볼 것인지도 법리적으로 다툴 문제다.
검찰은 국정원장들이 각종 현안에서 막강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하고 돈을 건넸다며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이 전 대통령 측은 설령 특활비를 받았다 해도 국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쓰인 돈이라고 주장할 전망이다.
이 전 대통령 재판은 혐의가 방대해 1심 선고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다만 구속 상태인 만큼 구속 상태로 재판받을 수 있는 기한인 최장 6개월을 넘지 못한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최근 추가 수사와 재판 공방에 대비해 변호인단 보강에 나섰다.
변호인단은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강훈(64·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를 중심으로 법무법인 열림 소속 박명환(48·32기), 피영현(48·33기), 김병철(43·39기) 변호사로 구성됐다. 옛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공안부장 출신으로 16∼18대 국회의원을 지낸 최병국(76·사법시험 9회) 변호사도 최근 합류했다.
이밖에 열림은 경력변호사 채용 공고를 내고 오덕현(48·여·27기)·홍경표(48·37기)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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