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대비 '피난안전구역' 설치 고층아파트 증가

입력 2018-04-09 13:57   수정 2018-04-09 14:14

화재 대비 '피난안전구역' 설치 고층아파트 증가

법적 의무 없는 49층 이하 준초고층 아파트 피난구역 속속 설치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고층아파트가 점점 늘고 있는 가운데, 건설사들이 30층 이상 49층 이하 '준초고층 아파트'에 화재에 대비한 별도 피난층인 '피난안전구역'을 확보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9일 국토교통부가 지난 2월 발표한 '2017년 건축물 현황'을 보면 50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은 총 103개 동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31층부터 49층 사이 건축물은 전년 대비 16% 늘어난 1천809동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고층 건축물이 해마다 꾸준히 늘어나면서 화재 등 안전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자, 법적 의무가 없는 준초고층(30층 이상 49층 이하) 아파트에도 최근 들어 피난안전구역이 속속 들어서고 있다.
피난안전구역은 피난·안전을 위해 건축물 중간층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이다. 이 구역의 마감재는 불연재료를 사용해야 하며, 내부에는 일반적으로 안전용품과 인명구조기구, 식수 등이 구비된다. 화재나 비상상황이 생길 경우 건물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피난안전구역으로 대피해 구조를 기다리면 된다.
피난안전구역은 건축법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50층 이상, 높이 200m 이상의 '초고층 건축물'에 30개 층마다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30층 이상 49층 이하 또는 높이 120m 이상 200m 미만인 '준초고층 건축물'의 경우 폭 1.5m 이상 직통 계단을 설치하면 피난안전구역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조항이 있어서 피난안전구역 설치 의무가 없다.
하지만 최근 주택 수요자들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준초고층 단지에도 동마다 일부 공간을 재난 시 피난안전구역으로 설계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이다.
대우건설이 다음 달 경기 수원 대유평지구에 공급하는 최고 46층 높이 '화서역 파크 푸르지오' 아파트에는 총 14개 동의 25층마다 2~3가구씩 피난안전구역이 조성될 예정이다.
한화건설이 이달 전북 익산시 부송동에서 분양하는 최고 38층 높이 '익산 부송 꿈에그린'은 각 동 24층에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고, 동·가구마다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했다.
한국토지신탁이 대전 중구 오류동에서 분양 중이며 최고 32층 높이로 지어질 '서대전역 코아루 써밋'은 14층에 피난안전층이 마련됐다.
업계 관계자는 "고층아파트는 일조권, 조망권이 우수하고 랜드마크 효과가 크다는 장점 때문에 분양시장에서 인기가 높지만, 안전을 이유로 기피하는 수요자들도 있다"며 "이 때문에 최근 건설사들이 피난안전구역을 마련하는 등 안전 설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yjkim8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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