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광주시의회는 9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 시가 재의(再議)를 요구한 광주시 사회복지시설 감사 조례안을 상정했으나 의결하지 못했다.
시의회는 시의 재의 요구를 받아들여 전의원 간담회와 의원·시민·복지시설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토론회를 열고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오는 16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조례안을 1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늦어도 6월 임시회에는 의결하기로 했다.
시의회는 조례안에 대한 시의 재의 요구가 들어오면 최대 10차례에 걸쳐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10차례의 본회의에서도 통과하지 못하면 관련 조례안은 자동 폐기된다.
이번 복지시설 감사 조례안은 지방선거에서 시의원들이 바뀌게 되므로 본회의 상정 기회가 4차례밖에 없다.
조례안이 재의결돼 제정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시의회 찬성 가결로 조례안이 재의결되면 5일 이내에 광주시가 공포한다.
단체장이 공포하지 않으면 의회 의장이 공포한다.
광주시는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반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조례안은 폐기된다.
조례안에 대한 찬반 대립은 이날도 계속됐다.
광주 사회복지시설 감사조례 폐지 비상대책위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조례안은 중복감사를 부를 뿐만 아니라 감사 독립성마저 훼손하고 있다"며 즉각 폐지를 요구했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민주일반연맹 광주일반노조,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은 "일반감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조례"라며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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