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 낙하물 사망' 75일만에 가해자 붙잡아 입건

입력 2018-04-09 15:35   수정 2018-04-09 16:45

'고속도 낙하물 사망' 75일만에 가해자 붙잡아 입건

(이천=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고속도로를 달리던 승용차에 낙하물이 날아들어 운전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 발생 75일 만에 사고를 유발한 가해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위반 혐의로 관광버스 운전사 A(32)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25일 오후 7시 50분께 이천시 호법면 중부고속도로 상행선 1차로를 주행하던 중 도로에 떨어진 화물차용 철제 판스프링을 관광버스 바퀴로 튕겨 반대편에서 운행 중이던 B(37)씨의 승용차에 부딪히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하행선 차로에서 아내와 지인 등을 태우고 가던 B씨는 운전석에 날아든 판스프링에 목 부위를 맞아 숨졌고, 나머지 2명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2차 사고로 중상을 입었다.
이 판스프링은 화물차 바퀴 옆에 달린 충격 완화 장치로, 길이 40㎝, 폭 7.5㎝, 두께 1㎝, 무게 2.5㎏이다.
경찰은 당시 현장을 지난 양방향 차량 1만여대를 분석, A씨의 관광버스를 용의차량으로 특정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판스프링을 밟은 기억이 없다"라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은 관광버스 승객들로부터 "당시 '쿵'하는 충격을 느꼈다"라는 진술을 받아 A씨를 피의자로 특정했다.
경찰은 A씨를 형사 처벌하기 위한 법리검토가 끝나는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 사고 유족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가해자를 밝혀달라고 요청했고, 4천500여명이 청원에 참여한 바 있다.
goal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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