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연합뉴스) 경기도 평택시는 '평택시 교복 지원 조례'가 의결됨에 따라 중·고교생의 교복비 지원이 가능해졌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28억 원의 예산을 확보, 중·고교 신입생 1인당 30만 원씩 지원할 방침이다.
중·고교생 교복비는 경기도 내에서 용인시가 올해 3월 처음으로 지원했으며, 성남시는 중학생만 지원하고 있다.
또 수원·오산·안성 등 7개 시는 관련 조례가 통과돼 보건복지부와 교육청 협의 등 절차를 밟고 있다.
공재광 평택시장은 "평택시가 경기도 내 31개 시군 가운데 10번째로 교복비 지원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예산을 확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교복비를 지원토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건설현장 불시 단속
(평택=연합뉴스)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은 5월 말까지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건설현장 불시단속을 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관내 건설현장 사망재해자 22명 가운데 추락으로 인한 사망재해자가 70% 13명을 차지하는데 따른 것이다.
평택지청은 이 기간에 현장의 작업발판, 안전난간 등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과 보호구(안전모·안전대) 착용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노동부는 공사금액 20억 원 미만 건설현장의 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 비용으로 현장 당 2천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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