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평동·소촌산단 업체에 기숙사비 지원

입력 2018-04-09 16:35  

광주 평동·소촌산단 업체에 기숙사비 지원
상의·광산구, 기업당 10명 이내·1인당 최대 월 30만원





(광주=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광주상공회의소와 광산구청은 평동산단과 소촌산단, 소촌농공단지 입주 업체에 직원들의 기숙사비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업체들이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산업단지 주변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빌라, 원룸 등을 임차해 근속연수 5년 미만 직원의 기숙사로 제공하면 임차료(월세)를 기업당 10명 이내, 1인당 월 최대 30만원 한도(임차비의 80%) 내에서 지원한다.
신청임원 중 입사 6개월 미만 신규 채용자 비율이 20% 이상이어야 한다.
나머지 월세 20%와 보증금 및 월 관리비는 기업이 부담해야 한다.
6개월 미만 단기계약자나 외국인 근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은 사업비(2억7천만원)가 소진될 때까지 계속해서 신청을 받는다.
광주상공회의소 홈페이지(www.gjcci.or.kr)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하고 신청하면 된다.
문의는 광주상의 나주지부 ☎061-334-5802.
shch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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