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5천억 분식' 하성용 전 KAI 사장 보석청구 기각

입력 2018-04-09 17:31   수정 2018-04-09 18:34

법원, '5천억 분식' 하성용 전 KAI 사장 보석청구 기각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5천억원대 분식회계를 주도하고 협력업체 지분을 차명 소유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하성용 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표가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9일 하 전 대표의 보석청구를 기각했다.
하 전 대표는 KAI가 2013년부터 작년 1분기까지 협력업체에 선급금을 과다 지급하고 자재 출고 시점을 조작하는 방식 등으로 매출 5천358억원, 당기순이익 465억원을 부풀린 회계 분식을 하도록 주도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위반 등) 등으로 작년 10월 구속기소 됐다.
bob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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