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최근 종영한 KBS 드라마 '황금빛 내인생'에 대해 과다한 간접광고로 시청권을 침해했다며 법정제재인 '경고'를 9일 의결했다.
방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프로그램이 간접광고주인 제빵업체의 신제품과 외식업체를 반복적으로 홍보했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방심위는 "해당 프로그램은 방송법이 정한 간접광고 상품의 단순 노출을 넘어 드라마와 광고의 경계를 모호하게 할 정도의 홍보성 대사로 시청 흐름을 심각하게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방심위는 방송 중 진행자가 욕설이 연상되는 표현을 반복한 SBS 라디오프로그램 '정봉주의 정치쇼', 근거 없이 여론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저하하는 발언을 한 tbs 라디오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서도 '경고'를 결정했다.
아울러 객관성이 검증되지 않은 인터넷 게시글을 근거로 방송한 MBN의 '뉴스파이터', 비윤리적 내용을 자극적으로 묘사한 MBN의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 과도한 성적표현 등을 방송한 tvN, XTM, e채널의 '코미디 빅리그'에는 '주의'를 의결했다.
한편 방심위는 롯데홈쇼핑, GS SHOP, CJ오쇼핑 등 홈쇼핑 3사에 대해 과징금 기준금액(2천만원)에 2분의 1을 가중한 3천만원의 과징금을 결정했다.
이들 업체는 '쿠쿠 밥솥' 판매방송을 하면서 백화점이 임의로 발행한 영수증을 보여주면서 "백화점에서 60여만원에 판매 중인 제품을 최대 22만원까지 저렴하게 살 수 있다"고 홍보해 지난달 19일 전체회의에서 과징금 제재가 결정된 바 있다.
sujin5@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