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과학·수학·정보 교육 활성화…융합위 설치

입력 2018-04-10 05:30  

정부, 과학·수학·정보 교육 활성화…융합위 설치
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서 관련 시행령 심의·의결
항공기 예보·특보에 '윈드시어' 추가 안건도 상정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고유선 기자 = 정부가 과학교육뿐만 아니라 수학과 정보에 관한 교육을 진흥시키고자 교육부 장관 소속으로 융합위원회를 설치한다.
정부는 10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제16회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과학교육진흥법 시행령 전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본래 과학교육진흥법과 시행령은 과학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중앙과학교육심의회(15인 이내)를 구성토록 하고 있다.
정부는 산업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핵심교과인 과학·수학·정보 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해 10월 과학교육진흥법을 '과학·수학·정보 교육진흥법'으로 전부 개정했다. 개정법은 이달 25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이날 시행령도 전부 개정해 명칭을 '과학·수학·정보 교육진흥법 시행령'으로 바꾸고, 과학·수학·정보 교육융합위원회(20인 이내)의 구성 원칙을 정한다.
융합위 위원장은 교육부 차관이 맡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정부는 또 항공기에 대한 예보 및 특보에 '윈드시어'를 추가하는 내용의 기상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한다.
윈드시어란 짧은 거리 내에서 바람의 방향 및 속도가 급변하는 현상을 뜻한다.
개정안은 기상청장이 호우·대설 등 기상현상별로 기상영향의 정도를 분석해 정시 또는 수시로 발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정부는 건강기능식품법 시행령도 개정해 영업정지·제조정지 날짜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아울러 정부는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가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뒤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그 이행 기간을 변호사시험 응시 기간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변호사시험법 개정안도 의결해 국회에 제출한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noano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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