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 수사심의위에 공식 요청…조만간 회의 열고 기소 여부 결정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후배 여검사 성추행과 인사보복 의혹을 받는 안태근 전 검사장을 재판에 넘길지를 정하기 위해 검찰 내 자문기구에 심의를 맡겼다.
수사 개시 후 70일이 넘도록 안 전 검사장의 신병처리를 결정하지 못한 검찰이 외부인사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결론을 찾을지 관심이 쏠린다.
9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문무일 검찰총장은 최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안 전 검사장의 기소 여부를 심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수사심의위는 조만간 회의를 열고 안 전 검사장을 재판에 넘길지를 심의한 뒤 문 총장에 결과를 보고할 방침이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주요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는 검찰 자문기구다.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등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150∼250명 이하의 위원으로 올해 1월 구성됐다.
문 총장이 이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회부하기로 한 것은 국민적 관심을 받는 사건인 데다 사법처리 방향을 정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안 전 검사장이 받는 핵심 의혹인 인사보복 의혹은 성추행 피해자인 서지현 검사의 2015년 인사에 안 전 검사장이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안 전 검사장이 검찰 인사를 책임지던 검찰국장이었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불법적인 인사개입인지 등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이 법조계에서는 적지 않았다.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 의혹은 2010년 발생했지만, 서 검사가 고소하지 않아 기소가 불가능한 상태다. 이에 조사단은 서 검사에 대한 2014년 사무감사와 2015년 통영지청 발령과정에서 안 전 검사장의 부당한 개입이 없었는지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진행했다.
특히 두 명의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위촉해 2014년 사무감사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집중적으로 파헤쳤다.
하지만 조사단이 뚜렷한 단서를 찾지 못하자 결국 문 총장이 수사심의위의 의견을 들어보는 방안을 선택한 것으로 관측된다.
조사단은 안 전 검사장을 구속기소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지만, 문 총장은 수사가 미진하다며 범죄성립 요건을 보강해 다시 보고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심의위 개최는 고소인이나 피해자,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이 각 검찰청 시민위원회를 통해 검찰총장에게 요청하거나 각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이 총장에게 직접 요청할 수 있다.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개최를 결정할 수도 있다.
대검 관계자는 "조만간 검찰 모처에서 수사심의위를 열어 안 전 검사장을 기소할지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며 "지난 1월 발족한 수사심의위에 회부된 두 번째 사건"이라고 말했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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