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 수거원 공공현수막 철거 저조…수거 보상금 시가 직접 지급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정당이나 공공기관이 내걸어 일선 자치구에서 철거를 부담스러워하던 불법 공공현수막을 서울시가 직접 나서 예외 없이 철거한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지금까지는 구청에서 지급하던 '불법 현수막 수거 보상금'을 이달부터는 시에서도 지급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시는 2015년 각 자치구 수거원이 불법 현수막을 직접 수거하고 자치구에서 건당 1천∼2천원을 받는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를 도입한 바 있다. 지난해 수거원이 직접 철거한 현수막은 48만건에 이른다.
시는 그러나 "시난해 행정기관이나 정당 등이 건 공공현수막 정비 실적은 3천433건으로 전체 실적의 0.7%에 불과했다"며 "행정기관이나 정당과의 이해관계 때문에 수거원이 정비를 기피하는 실정으로, 대부분 시 기동정비반이 직접 정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에따라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수거보상금을 자치구 외에도 시가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불법유동광고물 기동정비반을 기존 2개에서 올해부터는 4개로 늘려 점검 주기를 줄였다. 정비반은 구와 구 경계지역이나 자동차 전용도로 등 단속 사각지대를 집중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시는 "불법 광고물과 관련된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고자 불법 광고물 근절 홍보물도 제작, 배포할 계획"이라며 "다음 달 시 홈페이지, 온라인 매체, 시청사 외벽 전광판, 지하철 전동차 모서리 광고 등에 게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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