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여성청결제 89개 제품, 안전기준 '적합'"

입력 2018-04-10 10:58  

식약처 "여성청결제 89개 제품, 안전기준 '적합'"

(서울=연합뉴스) 한미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YWCA 연합회와 함께 국내 유통 중인 여성청결제(외음부 세정제) 89개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유해성 논란이 있는 보존제 함량 등에서 화장품 안전기준에 적합했다고 10일 밝혔다.
보존제는 화장품 내 미생물의 성장을 억제해 제품의 오염을 막아주는 성분이다.
이번 수거 검사 대상은 2016년 생산이나 수입 실적이 1억원 이상인 제품과 제품을 사용한 뒤 씻어내지 않은 제품들로 생산·수입 실적의 약 70%에 해당한다.
식약처는 소르빈산 등 보존제 20종 외에 제품 특성으로 혼합 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디옥산, 프탈레이트 3종을 검사했다. 그 결과 해당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거나 허용 한도를 초과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디옥산은 화장품 원료인 폴리에틸렌 계열, 계면활성제 등 제조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고농도에서는 간과 신장에 손상을 줄 수 있다. 플라스틱에 유연성을 더해주는 프탈레이트 3종은 내분비장애물질로 알려졌다.
화장품 안전기준에는 적합하지만, 제품 포장에 표지되지 않은 보존제가 검출된 카네스케어데일리(바이엘코리아)는 전성분 표시 위반으로 행정 처분했다.
식약처는 "여성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한 수거 검사와 허위 과대광고 점검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mih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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