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전통주산업 발전 기본계획 수립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한국 전통주 수출 확대를 위한 대표 브랜드 육성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전통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18 전통주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은 2010년 전통주산업법 제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법 제정 이후 정책 성과 및 한계를 돌아보고 전통주 산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전통주 수출 확대를 위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대한민국 대표 수출 통합브랜드를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국가별 도수·주종 선호도, 음주 문화 등을 고려해 타깃 시장별 전략적 수출 주종을 선정할 계획이다.
상대국 시장·법률 정보 및 자문을 제공해 수출제품의 현지화도 지원하는 한편 한국 술 관련 용어의 영문 표기명도 정립하겠다고 밝혔다.
주류산업과 국내 농업 간 안정적인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사케 전용 쌀 품종을 개발한 것처럼 전통주 제조를 위해 개량된 양조전용 품종 중 우수한 것은 국제기구 등록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한국 술 양조·마케팅 전문가 육성 등 청년층의 전통주 산업 진입을 유도하는 한편 소규모 업체에 대해서는 공동마케팅을 지원한다.
'한국 술 산업 진흥원'(가칭)을 설립하는 등 체계적인 연구개발(R&D)·기술지원 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품질평가를 위해 원료종류, 제조방법, 숙성기간 등에 따른 분류체계 및 표시기준을 마련하고 주종별 관능평가 기준과 객관적 향기 분석을 위한 아로마 키트(Aroma Kit)도 개발하기로 했다.
20·30대 소비자들을 공략하기 위한 콘텐츠 생산 및 한국 술과 음식·여행·예술을 융합한 문화 상품 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주류산업은 식품 중에서도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꼽힌다.
예를 들어 2천 원어치 쌀 1㎏ 가공 시 증류식 소주(알코올 40%, 0.9ℓ)의 부가가치는 약 4만 원으로 증가한다. 즉석밥(2㎏, 약 1만 원), 백설기(1.3㎏, 약 1만3천 원)보다도 부가가치가 높다.
농식품부도 지난 2010년 전통주산업법 제정 이후 제도 개선 및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2016년 소규모 탁주·약주·청주 제조면허를 도입하고 제조면허 시설요건을 완화해 진입장벽을 낮추는가 하면 지난해에는 상업 인터넷 쇼핑몰의 전통주 판매를 허용했다.
그 결과 전통주 제조면허 건수는 2010년(479개) 대비 2배 수준인 872개(2016년)에 달하며, 온라인 쇼핑몰의 전통주 매출액은 2016년 6억 원에서 지난해 21억1천만 원으로 252%가량 급증했다.
20·30대 여성의 구매가 증가하는 등 젊은층 사이에서도 전통주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다만 매출액 2억 원 이하인 전통주 업체가 전체의 69%에 달해 영세 업체가 많은 등 제조·유통 경쟁력이 낮아 수입 주류와의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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