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유통단계 닭 회수 조치…"3개월간 검사 강화"
(서울=연합뉴스) 한미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국산 냉동 닭고기 제품에서 동물용 의약품 성분인 니트로푸란계 대사물질 중 하나인 SEM이 검출돼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 한다고 10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태영푸드서비스가 수입해 판매한 '냉동 닭다리'(유통기한 2018.8.23, 2018.10.24, 2018.10.25, 2018.10.31, 2018.11.1, 2018.11.16, 2018.11.23, 2018.11.24) 36만8천751㎏과 사세유통이 수입한 '냉동 닭고기'(유통기한 2018.11.29, 2019.1.11) 9만2천541㎏이다.
두 회사가 수입한 닭고기는 모두 미국 내 같은 작업장에서 도축, 가공된 제품이다.
SEM은 동물 질병 방지 효과가 좋은 합성 항균제지만 위해성 때문에 국내는 물론 전 세계에서 거의 쓰이지 않는다. 따라서 '불검출'이 기준인데도 해당 제품들에서는 0.0006∼0.0033mg/kg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하고, 해당 제품을 산 소비자는 판매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 3개월 동안 수입되는 모든 미국산 닭고기에 대해 니트로푸란계 대사물질에 대한 정밀검사를 시행해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또 현재 유통단계에 있는 미국산 닭고기도 유통과 판매를 잠정 중단하고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뒤, 부적합 제품은 회수해 폐기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mih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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