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개발제한구역 내에 공원으로 지정되고서도 방치돼 있는 장기 미집행 공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 사업시행자가 훼손지 복구 대신 장기 미집행 공원 부지에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기 미집행 공원은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지정되고도 예산 부족 등으로 10년 이상 사업이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이다.
그동안 20만㎡ 이상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개발사업을 벌이려면 면적별로 10∼20%에 해당하는 인근 개발제한구역 훼손지(공작물 및 건축물이 들어선 땅)를 복구하거나 복구비용(보전부담금)을 내야 했다.
복구대상지가 부족해 보전부담금을 납부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보전부담금은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전액 국가에 귀속되며 실제 경기도로 지원되는 금액은 징수액의 25%에 불과했다.
도 관계자는 "지난 2년간 개발제한구역의 장기 미집행 공원 문제와 제도 개선을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법 개정 성과를 거두게 됐다"며 "지역주민은 공원 조성으로 휴식공간을 얻게 됐고 지자체는 재정 부담을 덜며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도내 18개 시·군에 145곳, 9㎢ 규모의 장기 미집행 공원이 있으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이들 공원이 모두 조성될 경우 3조원가량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도는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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