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운전자 음주·약물 반응 없고, 사고 후 현장 구조활동 참여 않아"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2명이 숨지고 37명이 다친 울산 시내버스 사고의 원인이 된 옆 차로 승용차의 무리한 차선 변경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
10일 울산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승용차 운전자 윤모(23)씨는 지난 5일 오전 9시 28분께 북구 염포동 아산로에서 차로 변경을 하다 옆에서 달리던 시내버스와 부딪쳐 버스가 공장 담장과 충돌하는 사고를 유발했다.
경찰은 사고 후 윤씨를 체포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윤씨가 옆 차로에 버스가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차로 변경을 감행한 이유에 대해 다각도로 수사하고 있지만 명확한 이유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윤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로 변경 과정에서 옆을 보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윤씨가 정상적인 운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음주, 약물 복용, 휴대전화 사용 등을 조사했다.
그러나 음주는 감지되지 않았고, 국과수에 분석 의뢰한 윤씨의 혈액과 소변에서도 약물 복용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윤씨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사고 전 별다른 음성이 녹음되지 않아 전화 통화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사용 여부를 확실히 밝히기 위해 휴대전화를 분석하고 있다.
또 도로교통공단과의 현장 조사와 버스 운행기록장치·주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사고 당시 두 차량의 속도와 방향, 충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를 통해 윤씨가 버스와의 첫 충돌 후 진로를 바꾸지 않고 밀어붙이듯 주행한 점, 크기가 더 큰 버스가 승용차에 맥없이 밀려 담장에 충돌한 점 등의 경위를 상세히 밝힐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윤씨가 사고 후 현장에 머물러 있었지만, 버스 구조 활동에는 동참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또 경찰 등에 신고하는 대신 보험회사에만 연락을 취한 것으로 확인했다.
당시 현장에서는 10여 명의 시민들이 왼쪽으로 기울어진 버스를 손으로 받치는 등 구조 활동을 했다.
yong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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