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거나 집에 들어가 돈을 훔친 조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오창섭 판사는 사기, 절도,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가 소속된 보이스피싱 조직은 지난해 9월 15일 오전 울산시 남구에 사는 80대 노인 B씨에게 전화해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과 직원인데, 당신의 개인정보가 노출돼 통장 잔고가 위험하다. 2천500만원을 찾아 집 전화기 옆에 보관하고, 나머지 2천만원은 보내주는 경찰관에게 전달하라"고 속였다.
이후 A씨는 B씨 집에 침입해 2천500만원을 훔치고, 같은 날 약속된 장소에서 B씨를 만나 경찰관 행세를 하며 2천만원을 더 받았다.
A씨 조직은 비슷한 수법으로 검찰청 검사나 수사관, 경찰관, 우체국 직원 등을 사칭해 보이스피싱을 일삼았다.
A씨는 피해자 집에서 돈을 훔치거나 직접 피해자를 만나 건네받는 수법으로 총 7차례에 걸쳐 1억5천465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돈을 받거나 훔쳐 전달했지만,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전달하는 대가로 4%를 수수료로 챙겼고, 수사기관에서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범행에 가담했다'고 시인했다"면서 "피고인이 범죄조직의 규모나 계획, 구체적인 기만 방법 등은 알지 못했더라도 범죄와 관련됐다는 점을 알면서도 다른 가담자들과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강한 범의(범죄의 고의)를 갖고 범행에 가담한 점, 피해 금액 중 3천700만원 상당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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