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삼호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청장 예비후보는 10일 입장자료를 내고 "당원모집 과정에서 불법 행위는 없었다"며 검찰 수사결과를 반박했다.
김 예비후보는 "공단 임직원은 지방공기업법과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나 당원으로 입당하고 당원을 모집할 수는 있다"며 "지난해 민주당 '당원 배가 운동'에 동참하며 권리당원을 모집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나물 선물은 당원모집 대가와 무관하다"며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5년부터 영농조합 법인을 운영하는 지인이 유통기한이 임박한 숙주나물과 콩나물을 공단에 기부했다"고 주장했다.
골프비 대납에 대해서는 "골프 입문을 격려하는 의미로 한 명의 비용 30만원을 대납했으며 광산구민도 아니다"고 반박했다.
광주지검 공안부는 공단직원 등 4천100명을 당원으로 모집하고 가입한 행위를 구청장 경선에 대비한 불법 선거운동으로 보고 최근 김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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