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J "우버=운송서비스…회원국, 집행위에 통보 않고 규제 가능"

입력 2018-04-10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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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J "우버=운송서비스…회원국, 집행위에 통보 않고 규제 가능"

(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유럽사법재판소(ECJ)는 10일 온라인을 통해 차량과 승객을 연결해주는 '우버 서비스'는 디지털 회사라기보다는 운송서비스이기 때문에 유럽연합(EU) 회원국이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에 이를 통보하지 않고 규제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앞서 우버는 지난 2014년 프랑스 정부가 승객과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무자격 운전자를 연결하는 디지털 서비스를 불허, 프랑스에서 '우버팝 서비스'가 중단되자 프랑스가 집행위에 법 개정을 통보하지 않아 규제할 수 없다며 ECJ에 소송을 제기했다.
ECJ는 판결에서 "우버는 디지털 서비스가 아니다"면서 "회원국은 우버팝과 같은 운송활동의 불법적인 운영에 대해 집행위에 통보하지 않고 금지하거나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다.
ECJ는 작년 12월 스페인 사례에 대한 판결에서도 우버 운영은 운송영역에 속한다며 따라서 개별 회원국의 법규에 귀속 받는다고 결정했다.



bings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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