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이 낸 정보공개 거부 취소소송 패소 후 상고 포기…합격률 편차 커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법무부가 그동안 비밀에 부쳐 온 전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들의 변호사시험(변시) 합격률을 공개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대한변호사협회가 "로스쿨별 변시 합격률을 공개해달라"며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한 뒤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지난해 치러진 제6회 변호사시험 이후의 로스쿨별 합격률을 공개하기 위해 구체적인 방식 등을 검토하고 있다. 과거 합격률도 소급해 공개할지 등도 논의할 전망이다. 올해 치러진 제7회 시험과 향후 치러지는 시험의 로스쿨별 합격률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로스쿨별로 변시 합격률은 30% 안팎부터 80∼90% 안팎까지 큰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협은 작년 6월 제6회 변시의 로스쿨별 응시자와 합격자 수, 합격률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법무부는 해당 정보가 공개되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변협은 로스쿨별 변시 합격률이 로스쿨 운영 상황을 평가·감시하는 데 필요한 정보라며 소송을 냈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는 "이미 결정된 합격자 통계는 시험 업무의 수행과는 무관하다"며 "이를 공개하더라도 시험 공고, 문제 출제, 시험 실시 등 업무 수행에 어떤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달 22일 서울고법 행정7부(김우진 부장판사)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해 변협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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