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서울 금천경찰서는 골목길을 지나는 차량에 일부러 손을 부딪쳐 보험금을 뜯어낸 혐의(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위반)로 민모(4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민씨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금천구 시흥동 일대 이면도로에서 서행하는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오른쪽 팔꿈치를 부딪치는 수법 등으로 11회에 걸쳐 총 700만원의 보험금과 합의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서울 금천경찰서 제공]
특별한 직업이 없던 민씨는 유튜브 검색을 통해 손을 부딪치는 고의사고를 내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고의사고가 의심됐지만, 접촉이 있었고 블랙박스가 차량 측면을 촬영하지 못했다는 점 때문에 보험접수를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2월 고의사고가 의심된다는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내사에 착수했다. 이후 두 달 동안 수차례의 보험접수가 이뤄진 것을 파악한 경찰은 본격전인 수사에 나서 민씨를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가 의심스러울 경우 현장에서 합의하지 말고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꼭 해야 한다"며 "경찰에 신고해 증거도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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