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관사에서 유부녀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유부녀 남편으로부터 피소된 한국은행 간부에게 법원이 위자료 3천만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다.
11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은 최근 한국은행 간부 A씨를 상대로 S씨가 제기된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A씨는 S씨에게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A씨가 S씨에게 정신적 피해를 준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S씨는 "요양병원 간호조무사인 아내와 A씨가 2016년 6월 말부터 올 1월까지 해당 은행 광주전남본부 관사에서 수차례 불륜관계를 유지한 사실을 아내로부터 확인했다"며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었다.
S씨는 "아내의 불륜을 의심한 사람의 제보로 관사 앞에서 아내와 A씨가 함께 있는 모습과 아내가 관사에서 선물로 받은 국책은행 발행 주화세트를 증거로 확보했다"고 주장했었다.
이에 대해 A씨는 "S씨 아내와 몇 차례 밥 먹은 것 외에는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적은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주화세트를 선물로 준 적은 있다"고 밝혔었다.
한국은행은 A씨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해 A씨를 팀장에서 팀원으로 강등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사건이 불거질 당시 팀장이었던 A씨를 팀원으로 강등했다"며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패소한 A씨가 내일까지 상소기한이기 때문에 판결이 확정되면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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