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내역 전산등록 늦었다고 보험금 안 줘" 기업인 눈물

입력 2018-04-11 10:34   수정 2018-04-11 10:52

"매출내역 전산등록 늦었다고 보험금 안 줘" 기업인 눈물
신용보증기금 "중대한 의무 위반"…청구액 3억7천만원 지급 거절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한 중소기업이 정책금융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이 약관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 도산 위기에 몰렸다고 호소하고 있다.
볼트와 너트 제조·납품업체인 A사(울산시 울주군)는 울산의 중견 플랜트업체인 B사의 부도로 지난 2월 말 6억4천만원 상당의 대금을 받지 못했다.
이에 A사는 신보가 운용하는 매출채권보험을 활용하고자 신보에 4억원의 보험금을 청구했다.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이 거래처와 외상 거래 후 대금을 받지 못할 때 떠안게 되는 손실금액의 최대 80%를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공적 보장제도다. 매출채권에 대한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면 신보가 중소기업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채무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한다.
A사는 2015년 보험에 가입해 첫해 1천200만원, 2016년 5천500만원, 2017년 3천200만원 상당의 보험료를 냈다.
이 업체는 6억원이 넘는 대금을 모두 받지는 못하지만, 보험에 가입해둔 덕분에 4억원은 보전받을 것으로 기대하며 안도했다.
그런데 신보 측은 '보험 청구액 중 약 2천60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3억7천400만원은 지급할 수 없다'는 심사 결과를 최근 A사에 통보했다.
업체가 매출내역을 제때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아 보험약관을 어겼다는 것이 지급 거절의 근거다.
보험약관에 따르면 보험계약자는 물품·용역을 제공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e-마켓 플레이스(정보처리시스템)에 매출내역을 전자적으로 등록해야 하는데, A사는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A사는 지급 불가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업체 관계자는 11일 "2015년 보험 가입 당시에 없었던 전자등록 방식이 2016년에 도입됐는데, 당시 안내를 받으면서도 '보험금 지급 거절 사유가 된다'는 경고는 없었다"면서 "솔직히 적기 등록의 중요성을 몰랐고,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서 재무 업무만 전담하는 직원이 없는 경영 여건 등으로 (전자등록이) 다소 늦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거래명세표, 국세청 세금계산서, 은행 전자어음 등을 확인하면 거래 자체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점을 알 수 있는데도 그동안 경고 한 차례 없다가 단순히 전자등록이 늦었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가혹하다"면서 "신보의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 경영 안정을 위해 국가가 정책적으로 도입한 제도인데, 현재 상황만 보면 돈벌이에 급급한 민간기업보다 더 심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신보 관계자는 "A사가 가입한 매출채권보험은 스스로 전자등록 방식을 전제로 우대를 받는 보험제도인데, A사는 전자등록을 1∼2개월씩이나 늦게 하는 등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면서 "A사가 처한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약관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보험 청구액 전액 지급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hk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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