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부장검사 1심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입력 2018-04-11 10:06  

'강제추행' 부장검사 1심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검찰 성추행 조사단 첫 기소 사례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후배 검사 등 여성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현직 부장검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안태근(52·사법연수원 20기) 전 검사장의 성추행 의혹을 계기로 지난 1월 말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 회복 조사단'이 출범한 이후 첫 처벌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11일 김모(49) 부장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근무한 김 부장검사는 1월 중순 회식 자리에서 후배 여검사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6월 중순에는 업무로 알게 된 검사 출신 여변호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도 있다.
s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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