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부장검사 1심 징역형 집행유예…"성적자유 침해"(종합)

입력 2018-04-11 10:23  

'강제추행' 부장검사 1심 징역형 집행유예…"성적자유 침해"(종합)
검찰 성추행조사단 첫 기소 사례…법원 "사회적 지위 상실…피해자 의견 반영"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후배 검사 등 여성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현직 부장검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안태근(52·사법연수원 20기) 전 검사장의 성추행 의혹을 계기로 지난 1월 말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 회복 조사단'이 출범한 이후 첫 처벌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11일 김모(49) 부장검사의 선고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이날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김 부장검사는 석방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 피해자들의 성적자유를 침해했고, 피고인의 직업 등을 통해 믿고 신뢰했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범행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판사는 "반면 피고인이 수감 생활을 통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비록 피해자들에게서 용서받지는 못했지만, 피해자들이 현 상황에서 더는 엄한 처벌에 이르지 않았으면 한다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개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판사는 "피고인이 이 범행으로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모두 상실했고, 가족들이 입은 상처가 매우 크다는 점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근무한 김 부장검사는 1월 중순 회식 자리에서 후배 여검사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6월 중순에는 업무로 알게 된 검사 출신 여변호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도 있다.
s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