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프리랜서 노동환경 첫 실태조사…44%가 계약서 안 쓰고 업무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프리랜서의 월평균 수입이 152만9천원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한 월평균 임금(157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리랜서 44%는 계약서 없이 일하고 있으며, 상당수가 일방적 계약 해지와 보수 체불로 인한 피해를 본 적이 있었다.
서울시는 지난 2월부터 두 달간 프리랜서 1천명을 대상으로 벌인 실태조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뮤지션, 디자이너, IT·기술 분야 프로그래머 등 서울에서 활동하는 전 영역의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했다.
조사 결과 프리랜서 72%는 월수입이 200만원 미만이었으며, 프리랜서 간 수입 양극화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월평균 수입이 100만원 미만인 응답자는 32.6%였으며 ▲ 100만∼200만원 미만 39.0% ▲ 200만∼300만원 미만 15.5% ▲ 300만∼400만원 미만 7.0% ▲ 400만원 이상은 5.8%를 차지했다.
월평균 수입이 50만원에도 못 미친다는 응답자는 14.1%였다.
프리랜서의 보수는 객관적 기준 없이 업계 관행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응답자 24.4%는 보수가 '업계 관행'으로 결정된다고 답했으며 작업에 들이는 시간(23.8%), 작업의 난이도(17.6%), 경력(14.6%)에 따라 결정된다는 답변이 뒤를 이었다.
최저임금은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업무에 대한 표준단기기준 마련 등 대책이 시급하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YNAPHOTO path='AKR20180411059600004_02_i.jpg' id='AKR20180411059600004_2001' title='프리랜서의 보수 책정 기준' caption='[서울시 제공]'/>
프리랜서 44.2%는 계약서 없이 일하고 있었다. 이 또한 업계 관행에 따른 것이라는 응답이 32.6% 나왔다.
계약 해지 때 사전 통보를 받지 못했다는 비율은 60.9%로 높았으며, 보수를 늦게 받거나 받지 못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 비율도 23.9%였다. 평균 체불금액은 260만원에 이르렀다.
프리랜서 절반 이상(54.6%)은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일감이 없는 곳으로 조사됐다.
프리랜서를 위해 필요한 정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법률이나 세무 관련 상담 및 피해 구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부당 대우 및 각종 인권침해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컸다.
서울시는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프리랜서 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끊고, 사회 안전망을 조성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세울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고용환경의 악화와 새로운 일자리의 등장으로 프리랜서 형태로 일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보호와 지원제도는 마련돼 있지 않다"며 "서울은 특히 프리랜서들이 많이 활동하는 지역인 만큼 선도적으로 보호 및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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