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의무화…처벌 규정도 넣기로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앞으로 페트병 생산자들은 재활용이 쉽도록 제품을 만들었는지 의무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한다. 재활용이 어려울수록 EPR(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 분담금이 늘어날 예정이다.
환경부는 11일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제의 의무화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제는 재활용의 용이성에 따라 페트병 등 재활용 자원에 등급을 매기는 것으로, 2014년 7월부터 해당 고시가 시행됐다. 등급은 재활용이 용이한 경우 1등급, 재활용이 어려우면 2∼3등급으로 구분한다.
이 제도는 그동안 기업이 생산 단계에서 재활용의 용이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디자인 등 소비자 선호 위주의 판매 전략에 따라 재활용 비용이 증가하고 재활용 품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도입된 것이다.
하지만 이 제도는 유명무실했다. 특히 페트병의 쉬운 재활용을 위해 몸통·라벨·뚜껑의 재질 등에 대한 검사 기준을 마련했지만, 실제 시중에 판매되는 페트평 심의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 임이자(자유한국당) 의원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시중에 유통된 페트병 제품 1만2천423개 종류 가운데 포장재 재질·구조 심의를 받은 제품은 0.09%에 불과한 11개였다.
실제로 기준 평가를 담당하는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해당 인력이 고작 5명에 불과해 제대로 된 심의를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임 의원은 "기업들의 인식 부족·평가담당 인력 부족·처벌 규정 부재·인센티브 유인책 부족 등으로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제가 표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환경부는 연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처벌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법 개정 전까지 해당 제도가 실효성을 갖추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법 개정 전까지는 현재 있는 등급 평가제도에 따라 기업들이 내야 하는 EPR(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 분담금을 차등화하는 방법으로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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